문예창장비평학과 2019-07-17 14:41 1,007
1. 신청기간 : 2019년 7월 22일(월) ~ 8월 30일(금)
※ 위 기간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개강일 이후의 휴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군휴학인 경우 휴학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함(입영통지서 첨부)
단, 2019-2학기 장학금 수혜예정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소멸됩니다.)
2. 휴학절차
※ 오프라인 : 본인, 보호자 도장 지참 → 학과사무실 내방 → 휴학원 작성 및 지도교수 확인도장
→ 학생지원팀(화랑관 지하1층)에 제출
온 라 인 : 홈페이지/ 신라넷(로그인 후)/ 학사행정/ 학적 → 휴학신청
※ 질병휴학은 온라인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접수바랍니다.
※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병역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학사규정 제71조 1항)
※ 군휴학(입영통지서), 재휴학(지도교수의견서)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함(오프라인 신청)
3. 가사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 오프라인 : 본인, 보호자 도장 지참 → 학과사무실 내방 → 휴학 취소(변경)원 작성 및
지도교수 확인도장 → 학생지원팀(화랑관 지하1층)에 제출
온 라 인 : 홈페이지 / 신라넷(로그인 후)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입영통지서 첨부)
※ 가사 휴학기간(1년) 중에 군입대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신청 하여야 함(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방지)
※ 군휴학시 장기간 입영대기방지를 위하여 입영일자가 결정 된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바람
4. 2019. 9. 2(개강일)부터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
수업일수에 따라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자퇴시 반환)됩니다.
복 학
1. 신청기간 : 2019년 7월 22일(월) ~ 8월 30일(금)
2. 복학절차 : 홈페이지/ 신라넷(로그인 후)/ 학사행정/ 학적 → 복학신청
3.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신청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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