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창장비평학과 2021-06-07 15:39 669
학칙 제46조(조기졸업)과 관련하여 2021년 8월(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에 대한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각 학과(부)에서는 희망학생에게 안내 및 기한내 신청 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1년 8월 졸업을 원하는 자(편입생 제외)
2. 신청조건
가. 6학기(건축학전공(5년제)는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최종 취득 총 평점평균 4.2 이상인 자
3. 신청기간 : 2021. 6. 7(월) ~ 6. 18(금)
4.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학과(부)장 확인→본인이 직접 학사지원팀 제출
5. 유의사항
가. 신청 전 학과사무실을 통해 조기졸업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신청 후 졸업사정에서 탈락되면 다음 학기에 재학생 신분 자동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