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1학기 졸업유예 안내

문예창장비평학과 2021-06-07 15:40 699

학칙 제46조의2(졸업유예)와 관련하여 2021년 8월(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각 학과(부)에서는 희망학생에게 안내하시여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1. 신청자격 : 8학기(5년제 과정은 10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
  2. 신청내용 : 2021년 8월 졸업을 2022년 2월로 유예
  3. 신청기간 : 2021. 6. 7() 6. 18()
  4. 신청 및 승인방법

가. 학 생 : 신라넷 → 학적 → 졸업유예신청

나. 학과(부)장 : 포탈 → 업무 → 학과업무 → 졸업유예 신청자관리

  1. 유의사항

가. 졸업요건(총취득학점, 진로지도, 교필, 전필, 졸업논문 등) 미충족자, 사범대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요건 등 미충족자는 신청 불가

나. 졸업사정 후 미충족자는 직권으로 졸업유예 신청 취소

다. 제1전공과 부․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졸업가능

※부․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이 부족할 경우 졸업사정에서 탈락되므로 부․복수․연계전공 포기 희망자는 반드시 졸업 전 포기 신청하여야 제1전공만으로 졸업가능

라. 신청횟수는 최대 2회(1년)까지 가능

마. 수강신청은 불필요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수강신청 가능. 단, 초과학기 등록 금 납부기준 적용(수업료의 1/6, 1/3, 1/2, 전액)

※미수강신청자는 등록금 없음

바. 수료대상자는 졸업유예 불가(수료처리함)

사. 졸업유예자는 휴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