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창장비평학과 2021-09-01 14:44 659
대상 |
신청(처리)일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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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
9.1.(수)~9.3.(금) (학기 중 취업자 : 취업 후 1주일 이내) |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1차 제출(온/오프라인) ○ 수업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 후 과제 및 시험일정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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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9.6.(월) (학기 중 취업자 : 취업 후 1주일 이내) |
서류 접수 → 공인출석 입력(학사행정시스템) → 증빙서류 수합 후 취·창업지원팀 제출(오프라인) ※ 아래의 경우 취·창업지원팀 제출 전 관련부서의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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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팀 |
수시 |
증빙서류 검토 후 공인출석 “접수”(학사행정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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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
학기 중 |
과제 및 시험 등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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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담당교수 |
학기 중 |
해당 학생의 취업 여부를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재확인 후 학생의 과제 및 시험시행 등 이행 여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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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
12.1.(수)~12.3.(금) (중도퇴사자 : 퇴직시점) |
증빙서류 2차 제출(재직 여부 및 실제 근무기간 확인) ※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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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12.6.(월) (중도퇴사자 : 퇴직시점) |
증빙서류 수합 후 취·창업지원팀 2차 제출(오프라인) ※ 서류 발급일 확인 :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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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팀 |
학기 말 |
증빙서류 검토 및 공인출석 “승인”(학사행정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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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담당교수 |
해당 업무 처리 시 |
출석에 관한 성적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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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
성적열람 기간 |
공인출석 처리 여부 확인(정정 요청) |
구분 |
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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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기간 |
제출서류 |
제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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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신청서(서식2~5) |
·9.1.(수) ~9.6.(월)
·취업 직후 (학기 중 취업) ※기한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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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수) ~12.6.(월)
·2021.12.1. 이후 발급 서류 ※기한엄수 |
국내 취업 |
○재직증명서(재직·계약기간 등 명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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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취업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비자사본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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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교육 참가 |
○국비교육프로그램 참가확인서 (교육일시 등 명시) |
○국비교육프로그램 수료증, 참가확인서 등(교육일시 등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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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분 |
협조사항 |
공통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지침 확인 ※ 2학기 후 동계 계절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한 경우 2학기에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불가 |
학과사무실 |
학생이 제출한 서류 등록 및 제출기한 준수 ※ 신청자격 미달 학생의 서류를 지연 처리하여 학생의 전체 수강 과목이 F로 처리되는 사례 발생 주의 |
수업 담당교수 (교양 포함) |
해당 학생의 취업 여부를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재확인 후 학생의 과제 및 시험시행 등 이행 여부 수시 점검(출결시스템 내 확인 가능) |
※ 출석인정은 교실수업,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한함(학사규정 제64조)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블렌디드 수업 중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제외한 기타 온라인 수업은 공인출석 불가
※ 2차 서류 마감일까지 서류(ex.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