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2학기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신청 공고

장애학생의 장애로 인한 학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습도우미 신청 받고자 하오니 학과(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자 파악 후 도우미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자격요건

 가. 장애학생 : 2022-2학기 수업 중 학습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 기존 교육지원인력과 장애학생의 수강과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도 추가 신청 가능

 나. 학습도우미 : 학부교육지원인력(국가근로)으로 활동하지 않는 자로서 장애학생과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 2. 학습도우미 역할 : 수업 및 과제, 보충학습, 시험대비 등

※ 장애학생과 동일한 과목·분반만 신청 가능

  1. 3. 활동시기 : 선정일 ∼ 2022. 12. 21(수)까지
  2. 4. 교육지원인력 지원금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이상 적용(시간당 9,160원)

구 분

학습도우미

대 상

신라대학교 재학생

전담기관

신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성적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4학년의 경우 8학점이상)

직전학기 성적 2.5이상

제한시간

교과 수업에 해당하는 시간 만 가능

(신청 과목 외 시간 불가)

시 급

9,160원

지급액

활동시간에 따라 변동

유의사항

해외 출국/입국 당일 교육지원인력 활동금지(해외 출/입국 시 신고서 작성할 것)

  1. 5. 제출서류

가. [붙임 2] 학습교육지원인력 신청서류 1,2 (양식)

나. [붙임 3] 장애학생 학습교육지원인력 활동 서약서(양식)

다. [붙임 4] 학습교육지원인력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장애학생,학습도우미)

라. 장애학생 및 학습 교육지원인력 학업시간표(신라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 – 개인시간표 출력)

  1. 7. 제출일자 : 2022. 9. 15(목), 15시까지
  2. 8. 제 출 처 : 장애학생지원센터(화랑관 1층 학생지원팀)
  3. 9. 참고사항

가. 학습도우미로 확정된 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개별통지하며 교육지원인력 사전교육과 장애학생 간담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업은 예산부족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도 학습도우미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 장애학생지원센터(☎5421)로 미리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