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신라대학교 문예창장비평학과 학생회(이하“본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문학도로서의 전문지식의 탐구와 비판적인 학문연구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 목을 도모하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문학 과를 비롯한 대학의 문화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진취적이 고 창의적인 국문인상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문예창장비평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운영전반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에 있 어서 투표권을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선거직 임원이 회칙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그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대한 어떠한 외적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어떠한 권리의 침해도 받지 않는다.

제5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주체가 되어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회 내에 학생총회, 학년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등의 체계를 구성한다.

제7조(특별기구)

1. 본회는 활동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2. 특별기구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예창장비평학과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2장 총칙

제8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9조(구성)

학생총회의 구성은 본회의 회원 전체로 한다.

제10조(권한)

1. 학생총회는 학과와 본회 회원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보고 받고 논의,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2. 학생총회는 본회의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학생회장의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2조(소집)

학생총회는 운영위원회 및 학년총회의 요구가 있을 때 문예창장비평학과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문예창장비평학과 학생회장단의 직권으로 한다.)

제13조(의결)

1.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2. 제10조 제2항의 학생회장단 탄핵결정은 본회 회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4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15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문예창장비평학과 학생회장단, 각 학년 정.부 대표자, 학회 회장단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문예창장비평학과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6조(업무 및 권한)

1. 본회의 제반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한다.
2. 본회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3. 본회 결산안을 작성, 보고한다.
4. 본회 학생회비의 심의, 확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5. 집행부의 업무에 관해 검토, 조정한다.
6. 본회의 회칙개정안 발의
7. 제12조의 학생총회의 소집요구와 본회 회원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심의

제4장 집행부

제17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8조(구성)

본회 집행부는 문예창장비평학과 학생회장단이 임명하고 학생회장단,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각 부 하에 차장 2인까지 둘 수 있다.)

제19조(업무 및 권한)

1.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차장의 임명권을 가진다.
2.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집행한다.
- 기획부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기획을 담당한다.
- 학술부 : 본회의 학술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사항을 담당한다.
- 홍보부 : 본회의 사업에 대한 대내외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 총무부 :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편집부 : 본회의 교지편집 및 각종 문집과 문서 발행업무를 담당한다.

제5장 학년총회

제20조(지위)

학년총회는 해당 학년 회원전체의 의결기구이다.

제21조(구성)

학년총회는 해당 학년 회원전체로 구성한다.

제22조(권한)

1. 학년총회는 해당학년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2. 제12조의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을 가진다.

제23조(의장)

학년총회의 의장은 학년 대표자가 되며, 해당 학년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4조(의결)

학년총회의 의결은 해당학년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학생회장단

제25조(구성)

회장단은 문예창장비평학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26조(지위 및 권한)

1. 문예창장비평학과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생총회의 의장, 운영위원회의 회장, 집 행부의 장이 된다.
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3. 학생회장단은 예산의 집행, 각 부장의 임면,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의 소집 요구 권을 가진다.
4. 기타 문예창장비평학과 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7조(임기)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말 까지로 한다.

제28조(선출)

1. 회장단은 회원의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회장단의 유고 및 사퇴 시 잔여임기가 90일 이상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90일 이하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3. 회장단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의무)

학생회장단은 학과의 대표로서 본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학과의 발전과 단합을 위 해 노력할 책임을 진다.

제30조(신분보장)

학생회장단은 학생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 임되지 않는다.

제7장 학년대표자

제31조(선출 업무 권한)

학년대표자의 선출은 제27조 제1 2항에 준하고 그 업무와 권한은 제5장 학년총회에 따른다.

제8장 회칙개정

제32조(발의)

회장단은 문예창장비평학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26조(지위 및 권한)

회칙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재적회원 1/3 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회의 발의

제33조(의결)

제1 2항의 발의가 있을 때 학생회장은 학생총회를 소집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34조(공포)

학생회장은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포한다.